▶ 부과적용기간 : 2017.07.01 ~ 12.31
▶ 납부의무자 : 부과기간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(소유권변경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)
▶ 납부기간 : 2018.03.16 ~ 03.31
▶ 납부기간 경과시 3%가산금이 부과됨
농가경제조사 Tip~
▶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여부 농가에 확인 후 [지출표(가계용 제외)]카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비율(농업용, 겸업용)만큼 지출액 기입
생산비조사 Tip~
▶ 화물차(농업용 30%, 가계용 70%)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10,000원 지출하였다면 [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]카드에
보령시에서 유기질비료를 신청받아 농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.
비료마다 보조금이 다르니 아래표를 참고하세요~
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
2018년 1월 농협 브로셔 자료입니다. 참고하세요